병원비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또는 입원비, 보험까지 납부한 금액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'본인부담상한제'에 따라 연간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조회는 병원을 이용하신 기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해보실 수 있으며 병원비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조회해보고 꼭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.
“내가 병원비를 많이 썼는데 안 돌려받았나?”라고 생각된다면 한번 조회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

목차
환급 대상자
환급 대상자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
① 본인부담상한제 해당자
- 연간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금액(입원, 외래, 약제비 등 건강보험 적용범위 내)이 그 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었을 때.
- 2024년 기준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공개되어 있습니다.
- 단, 비급여 항목·2·3인실 차액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② 보험료 과납 또는 기타 환급 대상자
- 직장가입자→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거나 소득·재산 변동으로 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.
- 의료기관에서 계산 오류로 과납된 의료비가 있는 경우.
따라서 “지난해 병원비가 유난히 많이 나왔다”, “보험료가 뭔가 많았던 것 같다”, “입원을 장기간 했다” 등의 경험이 있다면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.
2025년 소득 분위별 병원비 환급 한도표
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(=건강보험료 부과 기준)에 따라 내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최대 한도액(상한액)**을 정해 놓은 제도예요.
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환급해줍니다.
| 1분위 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) | 약 89만 원 | 병원비가 1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11만 원 환급 |
| 2~3분위 (저소득층) | 약 110만 원 | 입원·수술비가 200만 원이라면 90만 원 환급 |
| 4~5분위 (중간소득층) | 약 170만 원 | 300만 원 납부 시 약 130만 원 환급 가능 |
| 6~7분위 (중상층) | 약 320만 원 | 400만 원 납부 시 80만 원 돌려받음 |
| 8분위 | 약 437만 원 | 500만 원 병원비 → 약 63만 원 환급 |
| 9분위 | 약 525만 원 | 600만 원 병원비 → 약 75만 원 환급 |
| 10분위 (고소득층) | 약 826만 원 | 1,000만 원 병원비 → 약 174만 원 환급 |
| 특례: 요양병원 120일 초과 | 최대 1,074만 원 | 장기입원자 한정 적용 |
🟢 분위는 “건강보험료”로 결정됩니다.
즉,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1~10분위로 나뉘어요.
(예: 월 보험료가 낮을수록 1~3분위, 높을수록 8~10분위)
내 소득 분위와 환급 대상 직접 확인하기
병원비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👇
메뉴 경로: 민원여기요 → 개인민원 → 환급금 조회/신청
구글플레이·앱스토어에서 “더건강보험” 검색 → 로그인 → “환급금 조회”
로그인 후 “보험료 → 내 보험료 조회” 메뉴에서 본인 소득 분위 확인 가능
조회 및 신청 방법 3단계
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 아래 단계를 따라해 보세요.
1단계: 접속 & 로그인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을 이용합니다.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PASS, 카카오 인증 등)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.
2단계: 환급금 조회 메뉴 이동
- 메뉴에서 민원 여기요 → 개인 민원 → 환급금 조회/신청을 선택합니다.
- 조회 화면에서 ‘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’ 등 해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단계: 계좌 등록 및 신청 완료
- 환급 대상 금액이 확인되면 본인 이름의 예금계좌를 등록하고 신청버튼을 누르면 됩니다.
- 신청 후 통상 3~5일 이내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만약 온라인이 어려우면 팩스, 우편 또는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.
2025년 유의사항
2025년 현재 적용 또는 주의해야 할 변화들이 있습니다.
- 최근에는 앱이나 문자·카카오 알림 등을 통해 환급 대상자에게 자동 안내가 강화되었습니다.
- 간편인증 방식(공동인증서 외)를 통해 로그인 및 신청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.
- 환급 신청 기한이 존재하며, 예컨대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.
- 환급 대상 금액 산정 시 ‘비급여 항목’, ‘2·3인실 입원료 차액’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낸 전체 병원비가 아닌 ‘건강보험 적용 부담금’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
놓치면 안 되는 팁 5가지
다음 팁들을 참고하면 더 유리하게 환급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.
- 영수증·진료내역 보관하기
병원비가 많았던 해는 진료내역 및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확인 시 유리합니다. - 주소·계좌정보 최신화
공단 또는 병원에 등록된 주소가 이전 주소면 안내문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. - 가입자 유형 변화 시 꼭 확인
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면 보험료 산정이 바뀌어 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- 입원일수·요양병원 여부 확인
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일 경우 상한액이 달라지는 등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. - 가족 위임 신청 가능 여부 체크
본인이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·위임장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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