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난방비 지원 사업 신청은 오는 11월 23일까지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개인 50만원,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적기업은 100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목차
신청방법
난방비 지원사업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은 공식사이트에 방문하시어 회원가입 후,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11월에 신청하시면 12월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https://kdhc-loveon.com/kr/index.php
2025 사랑 ON(溫) 난방비
한국지역난방공사와 굿네이버스가 함께하는 겨울철 난방비 지원사업 사랑 ON(溫)난방비
kdhc-loveon.com
위에 클릭하셔서 '사랑온 난방비 공식홈페이지'에서 바로 신청하세요.
필요서류
- 주민등록등본: 최근 발급, 신청인 기준(세대주와 세대원 포함), 개인정보 뒷자리 미표기
- 사진: 현재 난방상태를 볼 수 있는 사진 1장 이상 ( 지역난방-온도조절기, 중앙난방-온도조절기, 도시가스-보일러기계, 가스보일러-가스통)
- 개인정보수집.이용 동의
- 소득증빙서류(선택):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법정한부모가족증명서, 의료급여 증명서 중 택 1
그리고 신청하시면서 본인의 상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.
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소득표 기준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경제적 상황과 주변환경을 반영하여 대상자를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담당자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.
지원대상
위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소득수준을 절대기준삼지 않기 때문에 난방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 : 최근 소득이 감소하거나, 생활비 부담이 커진 경제적 위기가정 (출산, 실업 등)
주거취약가정 : 노후주택, 단열문제, 난방시설 고장 등으로 난방유지가 어려운 가정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적기업
이렇게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.
신청서에 이러한 사유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'신생아 출산으로 난방유지 필요', '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수입이 없음' 과 같이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.
정부에서 지원하는 '에너지바우처'와는 중복신청이 가능하니 함께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.
단, 작년에 이미 사랑온 지원금 대상자였다면 두 해 연속 중복지원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주요사항
- 신청 완료 후 접수문자가 발송되는데 알림 문자 수신을 차단해놓으면 결과 안내를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소득증비자료는 최근 3개월 내 자료
- 신청사유는 긴 글의형식보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나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
-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문의는 1555-6029, 사랑온 난방비 사무국 (월-금, 10시-17시 상담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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